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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의 케이블 실시간 재전송 금지요청은 공영방송의 지위를 망각한 행위! 본문

D-Cable vs IPTV

지상파의 케이블 실시간 재전송 금지요청은 공영방송의 지위를 망각한 행위!

jeremy797 2008. 7. 20. 10:56
지상파의 이익단체인 방송 협회 (협회장 : MBC 사장 엄기영)는 한국케이블방송협회로 공문을 보내 케이블회사들의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을 금지해줄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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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는 케이블의 지상파 전송이 지상파의 허락을 받지 않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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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의 이러한 요구는 MBC가 주도하고 있다.  MBC는 최근 IPTV 업계와의 유리한 계약 조건 협상을 위해 실시간 방송 재전송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여 업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SBS는 업계에 들리는 소문으로 실시간 재전송에 대한 댓가로 3년에 3천억을 KT에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MBC를 위시한 지상파의 요구는 공영방송으로의 지위를 망각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15년 전에 출범한 케이블방송은 출범 목적 중 난시청 지역 해소에 대한 임무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1천3백만의 가입자를 모으며 난시청 지역 해소에 적극 기여하였다.  지상파는 케이블 업계의 투자와 가입자 유치를 통해 지상파의 가시청권역을 넓혀나갈 수 있었고 이는 광고 커버리지의 확산으로 지상파의 매출 급증을 가져왔다. 

케이블이 당장 1천3백만 가입자에 지상파 송출을 중지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지상파는 이것에 대한 공영방송으로의 대책은 있는 것일까.

MBC등 지상파는 IPTV라는 뉴미디어의 출범을 앞두고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마치 유료방송 채널 처럼 컨텐츠 장사를 하고자한다. 
현재의 방송법은 케이블회사에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 채널사업자 (일명 PP)로 등록하여야 한다.  케이블회사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매월 PP에게 채널 수신료를 공정하게 분배한다.  지상파가 케이블회사에 채널 수신료를 요구하려면 유료방송채널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만일 케이블회사로 부터 실시간 재전송에 댓가를 받을 요량이면 당연히 제도적 절차에 의해 유료방송 채널 사업자로 등록하면 될일이다.

지상파는 공영방송과 유료채널 사업자간의 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다양한 뉴미디어의 출범으로 지상파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세계젹인 현상이고 지상파는 사업 다각화나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이를 돌파해야 한다.  영국 BBC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기 바란다.

지상파는 IPTV와의 실시간 재전송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를 의무재전송 하는 것을 법제화할 것을 내심 기대하면서 MBC등과의 협상에 다소 소극적이다. 
결국 지상파의 케이블업계의 재전송 금지 요청은 IPTV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외곽때리기에 불과하다.

언론단체나 정부당국, 그리고 컨텐츠 업계등에서도 이러한 지상파의 오만불손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지상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방송국인가.   어떤때는 공영을 또 어떤때를 컨텐츠 유료화를 들고나오는 이중적 잣대는 과연 명분이 있는것인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한국 공영방송들의 몰상식에 강한 우려를 느끼며 케이블업계는 이에 현명한 대처로 시청자들의 이익을 옹호해야 할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