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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의 OTT NEWS
네이버와 5살 꼬마의 UCC 저작권 소동은 어이없는 해프닝이다. 저작권은 당연히 지켜져야할 창작자에 대한 보호 권리임에 틀림없다. 저작권법의 보호조치가 매우 강화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이용자들의 자정 분위기도 한창인 이때 저작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라도 만들 요량으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와 네이버의 합작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강제로 UCC를 삭제했다) 5살 꼬마의 손담비의 미쳤어 춤을 반주없이 따라한 UCC. 노래 아닌 춤이 저작권 보호 대상 결국 5살 꼬마의 가족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저작권에 대한 해석은 창작자의 권리는 인정하되 창작물을 이용하는 범위가 5살 꼬마의 UCC ..
N-Screen 미디어
2009. 8. 27.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