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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꼬마의 UCC 저작권소송의 해법?

jeremy797 2009. 8. 27. 00:11

네이버와 5살 꼬마의 UCC 저작권 소동은 어이없는 해프닝이다.  저작권은 당연히 지켜져야할 창작자에 대한 보호 권리임에 틀림없다. 

저작권법의 보호조치가 매우 강화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이용자들의
자정 분위기도 한창인 이때 저작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라도 만들 요량으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와 네이버의 합작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강제로 UCC를 삭제했다)


   5살 꼬마의 손담비의 미쳤어 춤을 반주없이 따라한 UCC. 노래 아닌 춤이 저작권 보호 대상

결국 5살 꼬마의 가족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저작권에 대한 해석은 창작자의 권리는 인정하되 창작물을 이용하는 범위가 5살 꼬마의 UCC 삭제의 수준에서 허용되는 것은 상식 이하의 기준이다.  (관련 기사보기)

 

여기 이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기사가 있다. 
얼마전(7월초) 유투브에는 Chris Brown 의 노래인
Forever를 배경으로 소박한 결혼식 UCC가 화제가 되었다.  일명 JK Wedding Entrance Dance 가 그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결혼식!



2개월 동안 무려 2천만 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NBC의 토크쇼에 초대될 정도로 인기였고 패러디 UCC로 속출하고 있다.

9월초
비즈니스 위크는
UCC 비디오가 뮤직비디오를 죽일 것이다(Will Viral Video kill the Music Video)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올렸다.   80년대 초 영상 시대의 도래와 함께 라디오 매체의 몰락을 희화적으로 표현한 Video killed the Radio Star 라는 노래의 패러디 헤드라인이다. (관련기사 보기)

 

원래 뮤직비디오는 음악을 홍보하기 위한 부가적 영상이다.  유투브에서도 뮤직비디오는 상위 순위에 랭크되는 영상이다.  그런데 유저들이 직접 음원을 배경으로 만든 UCC 뮤직비디오가 오히려 기존의 뮤직비디오의 명성을 빼앗아 갈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긍정적 비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JK Wedding UCC 인기가 올라갈수록 백그라운드 음원인 Chris Brown Forever의 본 뮤직비디오의 View 2.5배 증가했고 아이튠즈에서 Forever의 판매율이 4, 아마존 mp3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유투브가 뮤직비디오는 음원을 활용한 UCC에 아이튠즈와 Amazon MP3에 링크를 통해 판매를 유도하는 E-Commerce 링크 모델이다)
 2008/10/10 - [해외 동영상 HOT Trend] - 유투브 모델 런칭의 의미

 

JK Wedding이 만들어낸 후광효과 소위 halo effect라는 것이다.  이 기사의 말미에는 홈메이드 비디오는 마케터에게 최고의 친구라고 평가한다.  음악업계에서는 저작권의 덫에 가두지 말고 이를 비즈니즈 로 활용하라는 충고한다.  유투브는 세계 메이저 음반사들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협의하면서 이러한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수익 분배까지 합의를 마쳤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나 네이버는
5살꼬마의 UCC에 비하면 몇배나 위법을 저지른(?) JK Wedding UCC 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보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바로 잡기 위해 벌이는 마녀사냥으로 보이는 음저협의 저열한 의식으로는 인터넷 유저들의 다양한 창작물이 오히려 원천 음원에 대한 상업적 홍보나 판매량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후광효과
(Halo effect)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1 1초라도 음원을 도용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원천 음원의 판매량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저작권에 대한 교조적 해석은 불법 다운로드에서 빚어진 지나친 피해의식이 아닐까?

 

네이버는 저작권 문제에 관해 철저히 이용자와 저작권 권리자와의 관계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  가입자들의 블로그는 결국 네이버의 트래픽을 모아주는 공간일뿐 이용자들이 직접 올리는 UCC로 유투브와 유사한 간접적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의지는 없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분쟁에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는 철학없는 트래픽 장사꾼의 태생적인 한계일까. 

이번 법적 공방이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쩌면 법적 결론 이전에 사업자들이 지혜롭게 이용자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2.0 시대의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지혜롭게 전파하고 이용하고 창작한다.  네이버는 저작권 문제의 방관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창작 활동의 마당을 깔아주기 위한 중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혹여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실험적인 제언이라면 그냥 미디어업계 종사자로서의 푸념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의 보호과 활용에 관한 유연한 해석과 비즈니스를 통한 역동적인 적용이 업계에는 분명한 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